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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
정부는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주택에너지 의무 절감율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기존에 25~30%에서 30~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 이달 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제정됐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2017년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 조정과 기존 설계기준(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해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 했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과 방법도 개선된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 변경을 반영해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10%p 상향의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의 건축비가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지만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돼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 후 다음해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