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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개인정보, 대형마트·포털서 줄줄 센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정기자 송고시간 2015-05-21 13:16


 지난 3월12일 오후 2시 홈플러스 동대전점 앞에서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불매운동 전개와 집단소송 제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유명 포털사이트 및 대형 유통업체·온라인 쇼핑몰 등이 고객 개인 정보를 멋대로 이용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 21곳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대형 포털 3개사가 포함됐으며, 롯데마트(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롯데백화점,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옥션·지마켓), SK플래닛(11번가), 쿠팡, 위메프,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GS홈쇼핑 등 유명 유통업체 17개사다.


 이처럼 대형마트·쇼핑몰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


 주요 정보유출 사고만해도 지난 2008년 온라인 마켓 옥션의 개인정보 1081만건이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100만명은 은행 계좌번호, 물품 거래 및 환불 기록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또 지난 2011년 4월에는 농협과 현대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으며, 지난해 3월에는 유명 카드 3사(농협·국민·롯데)에서 고객의 정보가 대거 유출되면서 은행 등 고객정보도 함께 유출돼 상당수의 고객이 피해를 봤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불법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2월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전·현 임직원 등 6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품행사를 내세워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겼으며, 일반 회원정보는 1694만건에 달했다. 고객정보 한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을 받아 3년동안 무려 231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소비자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 같이 기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리체계에 대한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각 기관 기업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보 유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고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렵다"며 "개인정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 및 기업체들의 좀더 강화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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