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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지방세 체납액 전 방위 징수활동 전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08-13 13:39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13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 방위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근저당권, 전세권, 대여금고 등 징수사각 지대의 체납처분도 과감히 단행, 새로운 징수활로개척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납기가 마감된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은 부동산 압류와 공매 진행으로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자는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급여, 예금, 동산 등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추심)하고 관허사업제한, 출금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체납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은 현장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차량의 경우, 차량 점유자의 직장과 거소지를 주∙야간 탐문 수색 후 차량확보와 동시에 현지지역에서 입고조치와 공매처분을 단행한다.


 또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문자전송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다각화 정책과 맞춤형 징수전략으로 체납세를 일소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 권익보호와 공평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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