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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08-14 12:08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올 연말까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책임징수자를 지정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는 단순 소액 체납자와는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의무를 장기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창구는 ‘지방세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라는 목표로 세무과 직원 21명 모두에게 체납자를 할당, 5개월에 걸쳐 납부독촉, 방문징수, 재산추적압류 등 고액체납액을 특별히 책임 징수키로 했다.


 구는 책임징수 과정에 새로 발견되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은 압류∙공매∙추심하고, 체납자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권도 압류,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재산 명의대여와 체납처분의 면탈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시민여러분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는 책임징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에 세무과 전 직원이 집중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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