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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체납세 강력징수 100일 올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09-16 17:32


 경남 창원시 성산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가 올해 12월31일자로 변경된 자치단체출납 폐쇄기간을 100일 앞두고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징수 100일’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성산구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또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특별전담반을 구성, 징수독려키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동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영치팀을 운영한다.


 100일 특별징수기간 중에도 상반기에 시행해 성과를 거둔 관외경계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체 등을 방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8월말 현재 징수목표액(42억)의 93%인 40억원을 징수했다.


 100일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올 연말까지 50억원 이상 징수, 올해 징수목표액의 120%이상 초과 달성하고,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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