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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합리적인 체납관리방안 모색해 군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5-10-27 08:29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 가져

 경남 함양군은 체납액 징수의지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체납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보고회를 열고 ‘세외소득증대를 통한 군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12개 실과소 20개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정한록 부군수 인사말, 세외수입 징수대책 종합보고, 실과소 담당별 보고, 건의∙협조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올해 9월말 현재 군은 세외수입 157억8300만원을 부과해 103억190만원 징수하고, 54억4600만원(34%)은 체납됐다.


 특히 차량세무와 건설교통담당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했다.


 또한 압류가능 물건 총 3464건을 압류해 16억8900만원을 확보했으나, 1800만원은 결손 처분됐다.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절반이상(52%)에 해당하는 노블시티외 4개 법인 체납액 28억500만원의 경우에도 부도 혹은 폐업법인사례에 해당돼, 징수불능 고액체납자로 분류하고 결손 처분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정리됐다.


 군은 이처럼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담당 실과소에서 부과 후 사후관리가 미비했거나, 전산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의 사유 때문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담당부서별 정확한 체납을 원인 분석해 징수가능 체납자를 대상으로 중점 징수 하고,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장을 한차례 보내고 재산 조회 후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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