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업무상 횡령 혐의 김윤배 청주대 전 총장 불구속 기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5-10-27 09:50
충북 청주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 청주대학교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 비용, 산소 정비 비용, 소송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은 2억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총장을 소환해 교비 수억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학교에 지원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7억3000만원을 받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학교에 지원한 혐의로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했다.
또 김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중보다 3배 비싼 가격으로 소나무를 심었다는 혐의로 범비대위 측이 이달 초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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