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9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7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기한인 지난 7월 29일 이후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홍보를 통해 대전지역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93%를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변경중인 차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 중으로, 연말에 구조변경 차량이 몰릴 경우 미신고 차량이 될 수 있어 구조변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차량이며, 일부 학원장이 9인 미만 자가용을 이용해 운영하는 경우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의 차량이며, 일부 학원장이 9인 미만 자가용을 이용해 운영하는 경우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된다.
현재 동부지역 신고 차량은 234대 중 219대(93.6%)가, 서부는 446대 중 418대(93.7%)가 신고를 완료했으며, 미신고 차량 43대의 사유는 구조변경중인 차량이 대다수이며, 학원의 인수인계 및 신차 구입 등으로 올해 안에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자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단속 적발 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는 사회 절대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 비추어 학원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어린이 통학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