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오토바이 차주와 암묵적인 합의 하에 보험료를 허위⋅과대 청구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오토바이 정비업체대표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붙잡힌 공모씨(51세) 등 30명은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 운영대표 등으로 정비⋅대여업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을 이용해 M보험사로부터 294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또 오토바이 동호회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으로 알게 된 회원들의 고가 수입 오토바이, 고의(위장) 사고 유발 오토바이, 일반 사고 수리의뢰 오토바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다로 수리비를 계상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83회에 걸쳐 총 6억 30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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