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북문2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지역에는 당초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위해 38개 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는데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12개 구역이 해제됐다.
나머지 26개 구역 중 2013년 3월15일 내덕5구역, 지난해 3월12일 우암2구역, 올해 7월10일 남주남문구역, 8월13일 석교구역 등의 추진위가 자진해산했다.
북문2구역까지 포함하면 올들어서만 3개 구역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 21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 석탑, 용담, 서문 등 3개 구역도 조만간 자진해산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문2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 2007년 2월16일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다.
이후 구역면적 1만8769㎡에 450여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2009년 3월13일 고시됐지만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청주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큰 구역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합설립추진위가 자진해산할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보조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출구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진위 자진해산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설치, 기반시설정비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