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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주택재개발사업 포기 잇따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4:54

북문2구역 조합설립추진委 자진해산… 올들어서만 3번째
 충북 청주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북문2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지역에는 당초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위해 38개 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는데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12개 구역이 해제됐다.

 나머지 26개 구역 중 2013년 3월15일 내덕5구역, 지난해 3월12일 우암2구역, 올해 7월10일 남주남문구역, 8월13일 석교구역 등의 추진위가 자진해산했다.

 북문2구역까지 포함하면 올들어서만 3개 구역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 21개 구역이 남아 있는데 석탑, 용담, 서문 등 3개 구역도 조만간 자진해산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문2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 2007년 2월16일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다.

 이후 구역면적 1만8769㎡에 450여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2009년 3월13일 고시됐지만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청주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큰 구역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합설립추진위가 자진해산할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보조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출구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진위 자진해산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설치, 기반시설정비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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