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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원 인천남동구의회 의원.(사진제공=인천남동구의회) |
인천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임춘원 의원이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천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맞춤형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 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해 법적, 제도적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27일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했으며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