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치룬 진주축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선거일 당일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축협조합장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치뤄졌지만, 다시 불법선거운동이 재연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자수할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 감경받을 수 있으니 조합원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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