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J업체 대표이사 강모씨(44.구속)로부터 2억원에서 3억원의 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억400만원을 대출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J업체 실장 김모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과 검찰은 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1억원의 경위에 대해 A씨를 심문했다.
이날 재판에는 J업체 대표이사, 전 상무, 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