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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천안시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억5800만원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사진제공=천안시청) |
충남천안시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423건에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지난해 같은 기간 372건 9억5800만원에 비해 94.5%인 9억6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서북구는 A건설사에 2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B건설사에 1억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현수막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서북구는 그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해 억대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예고해 왔으며 행정예고를 무시한 불법현수막에 장당 25만원씩 현장 사진 채증을 통해 반복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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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천안시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
또 과태료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각종 인허가 제한을 병행 시행하는 등 불법현수막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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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천안시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
시 관계자는 “강력한 불법현수막 규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도시미관 정화에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고 있다는 뜻"이라며 "합법적이고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되는 수준으로 홍보방법을 바꿔 선진 문화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