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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축 원룸주택에서 대구수성경찰서가 대구에서 최초로 구청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기법 적용 건축물 인증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대구수성경찰서)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축 원룸주택에서 대구에서 최초로 구청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기법 적용 건축물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수성경찰서와 수성구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원룸주택 건축 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해 시공할 경우 합동 현장 실사를 통해 '범죄예방 기법 적용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룸주택 신축 시 가스배관 가시형 배관 방범덮개 설치,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방범 출입문 설치 등 건축허가부터 해당 방범 시설물을 설치해 완공해야 한다.
이후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 합동 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한다.
범죄예방 기법 적용 건축물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계(053-600-6346) 또는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42)로 하면 된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을 실시해 범어동 원룸주택에 인증마크를 부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