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우를 특정지역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체대표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브랜드 상표등록된 특정지역의 한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해온 A씨(53) 등 축산물 판매업체 대표 2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대전과 세종시에서 모한우직판장이란 간판을 걸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혼동하게해 총 6억 1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다.
이들은 충북 음성, 경기 안성,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2∼3등급의 한우를 공급받아 직접 도축하거나 육가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지육을 유명지역 한우인 것처럼 간판과 플래카드를 걸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