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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0-30 16:38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수배·도난·방치차량 일제 정리
 오는 11월 15일까지 경기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수배·도난 및 장기방치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광명시청)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수배·도난 및 장기방치차량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당초 10월까지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으나 광명경찰서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차량방범 및 기초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차적 조회의 날’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단속기간을 늘려 광명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광명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초등학교 주변, 관내 이면도로, 목감천변, 아파트 단지, 시 외곽 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으며, 이와 병행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광명경찰서에서는 단속된 무단방치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후 수배 또는 도난차량의 진위여부를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주요도로변 불심검문과 광명시통합관제센터 공조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추적검거를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하며,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검찰청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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