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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용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중정) |
미국인 J씨는 2009년 회화지도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다가 2014년 7월 서울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2개로 만든 후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J씨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 왔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국내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입국하려던 J씨에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입국이 거부되자 J씨는 입국불허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최근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2015구합50812)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J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입국금지를 통해 달성 내지 보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 금지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정의 윤준용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라면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윤준용 변호사는 “따라서 행정청은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 사례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그 위법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입국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또한 윤준용 변호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한다.
입국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과 비자가 유효한지,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한지,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닌지 등을 심사한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국금지 당하는 경우 늘고 있어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 출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과거의 실수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국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국금지처분을 받은 외국인들 가운데는 현재는 불법의 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생활의 중심이 이미 우리나라인데 입국금지처분을 받아 난감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윤준용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금지처분이 매우 과중한 처분일 경우 국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준용 변호사는 입국불허처분취소소송과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등에서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고, 대형 생명보험사 법무부 부서장 출신,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경력을 바탕으로 출입국 관련 소송에서 명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험, 채권추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중정 윤준용 변호사, www.blog.naver.com/toughyjy93 , 02-585-5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