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5-10-30 17:41
경남 창녕군은 30일 2015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조사대상 토지 3751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개별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현지조사 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창녕군청과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청 홈페이지(c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055-530-1363~5)와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등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토지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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