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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항소심이 지난 6월19일 이후 다시 진행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30일 임 군수 ‘부인 밭 석축’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이 늦어진 이유는 임 군수가 이와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임 군수 토지의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증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허가지역 농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바뀐 토지에 대한 것 보다는 당시 토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충분한 것 같다”며 “다음 공판 때 피고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증인심문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임 군수는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고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