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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5년째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0-31 09:34


 충북 옥천군이 5년째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2500만원을 들여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군내에 주소를 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0월31일까지를 기간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교통사로고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다.


 상해진단위로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4주 이상 진단일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 받고 추가로 상해입원 위로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14세 미만자는 제외되는 보장으로 벌금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가  있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4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1899-7751(동부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또는 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730-3571~4)으로 하면 된다.


 그동안 자전거 사고로 인해 주민들에게 지난 2012년 10명 700만원, 2013년 7명 450만원, 2014년 8명 39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지난 9월까지 7명에 53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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