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백사장 모래 뻥튀기 납품으로 국고 빼돌려 골프 놀이...16명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0-31 09:43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확장 공사(약45억원 규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래 양을 부풀리기 위해 선박의 용적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정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3억 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관련업체 및 대표, 감리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업체중 A업체와 B업체는 모래를 납품하면서 모래운반선의 화물창의 용적량을 부풀리기 위해 화물창 선창용적 검량보고서를 위조했고, 위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숫자부분을 워드로 출력인쇄한 후, 다시 해당부위에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A업체는 1억 3000만원, B업체는 5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C업체는 감리 L씨와 공모해 감리가 선박의 용적량을 과다 산정하는 공식을 적용해 모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
감리 L씨는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C업체 대표와 함께 1박2일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도 확인됐다.
해운대해수욕장에 투입된 모래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권을 A, B, D, E 업체가 1루베당 1580원의 단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재취해 1루베당 1만8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위 업체들이 선박의 실제 용적량보다 적게 표기된 검정보고서를 선박검정사로부터 이중 발급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지관리비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 업체는 선적용적창의 길이, 너비, 깊이로 산정되는 모래 양 검정보고서에서 실제 높이보다 높게 기재해 선적용적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평소 거래하는 영세한 검정회사들에게 의뢰해 검정보고서를 2중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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