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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다는 사람이 해외 여행...대규모 '나이롱'환자와 병원 사무장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1:23


 입원했다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고, 이 같은 허위환자 유치로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원 사무장 등 43명이 검거됐다.


 부산동래경찰서(서장 양명욱)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소재한 00병원 사무장 김모씨는 한의사 및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9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입원 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암 요양 등을 핑계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23회에 53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모씨를 비롯해 14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붙잡힌 사무장 김씨는 한의사 및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붙잡힌 일당들에게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 등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병원과 환자들의 암묵적인 공생 관계에 의해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위 입원 환자들은 실비 및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입원 기간 중 국내 관광 및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윤용일 경감은, "그간 허위 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범죄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본 건 병원은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해 병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허위 환자들을 유치 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주는 등 허위 환자들과의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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