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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새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와 진해경찰서 합동으로 웅동2동 일대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30일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웅동2동 일대(신항교∼이지더원아파트 구간)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신항만 활성화와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의 확대로 인한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날 무단방치 컨테이너 샷시, 사업용차량, 건설기계 등 28대를 단속, 그 중 2대를 현지시정∙계도 조치했다.
한편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적발된 사업용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관외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는 신속한 타기관 공문이첩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진해구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다.
하중호 진해구 교통과장은 “교통 혼잡의 최소화와 안전을 위해 사업자의 철저한 차량관리와 차고지 외 주차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