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청주시의 상수도요금 체납규모는 1만3290가구에 11억6700만원이다.
이중 82%인 9억6300만원이 올해 발생한 체납액이다.
청죽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요금의 30%인 3억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5회, 10만원 이상이 체납된 958명에게 단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전화 및 현지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상습 체납이나 고액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청주시 상수도요금은 매월 65억정도 부과되며 징수율은 98%로 양호한 편이지만 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