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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검찰, 160억원대 사설마권 판매·상습도박 23명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1-01 10:19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160억원대 규모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운영조직 및 마권 상습구매도박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종근)은 지난 8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경마 도박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여 160억원대 규모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운영조직 및 마권 상습구매도박자 23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운영총책 8명과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 사이트 공급업자 1명, 회원모집책 3명 등 1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사설마권 구매도박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책 등을 통해 사설마권 구매도박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며 베팅하게 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킨 참여자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7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는 등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했다.


 조사에서 이들 사설경마 운영자는 대부분 대포차, 대포폰, 대포계좌를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왔으며 아파트나 원룸 등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사설경마 운영 조직의 경우 한탕주의에 눈 먼 일반 주부도 가담했으며 도박행위자들 중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포함돼 있는 등 사설경마 도박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사설경마 운영 총책들이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등을 마련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추징·보전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향후 불법도박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등 사행성 조장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민생침해사범에 엄정대처 해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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