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연복 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세대 방문 조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