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기별로 나눠 진행된다. 2일부터 이틀 동안 전통시장, 할인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성수식품 등을 수거·검사한다.
이후 13일까지는 젓갈류(젓갈·액젓·조미액젓)와 김치류(김치속·절임배추), 고춧가루, 향신료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2014년 김장철 합동점검 위반업소 등 210곳을 위생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제조·판매행위 ▶무신고·무표시제품 식품제조 사용 여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여부 ▶고춧가루의 경우 고추 이외 고추씨 등 첨가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