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일반식품을 과대광고로 속여 판매해온 50대 업체대표등 일당 3명이 붙잡혔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홍삼, 천마 등 일반식품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을 예방ㆍ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대표 A씨(58)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반식품을 과대광고 하는 수법으로 모두 4249명에게 14억 3000만원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ㆍ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