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8:42
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자진신고자에 과태료 경감 혜택 부여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일 다음달 18일까지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기획됐다.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방법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등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금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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