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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6시쯤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청주지검에 출두한 지 20시간3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인 2일 오전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출두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1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일 오전 6시쯤 귀가했다.
청주지검은 2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 시장을 같은 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을 3일 오전 3시쯤 귀가시킬 계획였지만 재소환을 하지 않기 위해 2시간 이상 더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기획사 대표 A씨(37)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 소환시각에 맞춰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을 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청주시가 선거홍보기획사에 행사용역을 준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