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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건축선 후퇴부분 불법사용 점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정규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2:19


 인천 부평구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을 사적공간으로 이용,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 오는6일까지 점검실시, 행정 조치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 여부▶도로경계와 2m이내 공간을 사적 공간 등으로 사용 여부 ▶주차진입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가설 울타리 등 보행을 방해하는 직접시설물(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크 등은 제외)설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공적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을 통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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