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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지./아시아뉴스통신DB |
검찰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앞으로는 피의자의 간단한 메모가 가능해진다.
검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 메모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대해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는 허용한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고 3일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검찰에 피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행위가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 해석했다.
또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피의자의 메모 금지에 대한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대검에 권고했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8월 수사상 장애를 초래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었다.
인권위도 이에 다시 구체적 시행방안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 회신을 대검에 요청했었다.
대검찰청도 다시 피의자 심문시 메모 행위에 대해 판단한 뒤 지난 9월 조사중 메모의 경우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 본인 진술 기억 환기용의 간략한 메모는 허용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종료 뒤 메모의 경우에는 조사 개요 등에 대한 간략한 메모를 허용하되 상대방의 대질 진술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성의 우려가 있는 메모 및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인권위는 대검의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일선 수사현장서의 메모 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보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관련 앞으로의 인권위 진정 사안이 생기면 심도 있는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