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5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이종배 의원, ‘투견 원천 금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1:24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아시아뉴스통신DB

 투견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4일 투견도박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SBS ‘TV 동물농장’ 방송을 통해 구조된 5마리의 투견들 중 3마리가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갔다는 점을 최초로 밝히고 이들의 재구조를 이동필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경찰이 투견꾼들로부터 3마리의 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되찾아왔다.

 현재 이 개들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다.

 개정안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투견도박이 워낙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투견도박이 완전히 근절되고 정부당국이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