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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김태석•안창남•위성곤의원 등 반대 속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9:09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 놓고 향후 의원간 역사의식 평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결의안 통과로 주목받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란 이름으로  진행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태민 새누리당·현우범 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41명 가운데 3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강경식, 김태석, 안창남, 이상봉, 위성곤의원 등 9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명만·고태순 의원은 기권했고, 고용호·허창옥·홍기철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론의 결과에 대한 부담과 회기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향후 대법원 판결 불복 참가자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다. 예래동 토지주들과 시민단체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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