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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결의안 통과로 주목받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재적의원 41명 가운데 3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강경식, 김태석, 안창남, 이상봉, 위성곤의원 등 9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중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명만·고태순 의원은 기권했고, 고용호·허창옥·홍기철 의원은 개인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론의 결과에 대한 부담과 회기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향후 대법원 판결 불복 참가자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다. 예래동 토지주들과 시민단체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