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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철.조준섭 상주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5-11-04 23:47

 4일 최경철(왼쪽) 조준섭(오른쪽) 등 2명의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이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의회)

 최경철 조준섭 등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 2명이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4일 열린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준섭 의원이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최경철 의원이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 및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작업장 규모 66㎡ 이내의 식품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특수성(한센병)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단절됨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소외를 받아오던 공검면 역곡리 성심원 지역을 역곡2리로 분동(分洞)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례안 원안 의결로 식품가공사업의 창업 및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분동으로 마을 대표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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