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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받는 지적재산권, “디자인 도용 사례 비일비재해…”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윤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1:10

디자인 카피 제품으로 울상 짓는 중소업체 늘어…

 자료사진.(사진제공=쿨이너프스튜디오)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이다. 따라서 특허청에 본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디자인을 등록하면 지적재산권으로써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누군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카피’는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패션계에서의 디자인 카피는 비일비재하다.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SPA 브랜드에 교묘히 변형된 디자인으로 출시되거나 매우 흡사한 디자인의 카피제품이 버젓이 팔리는 등 ‘디자인 카피’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산업 각계에서 디자인 카피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소위 ‘갑질’ 횡포도 적지 않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쿨이너프스튜디오’의 사례 역시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쿨이너프스튜디오’는 지난 10월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가 쿨이너프스튜디오의 ‘더밴드’와 유사한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음을 확인,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제품은 길이, 모양, 라벨 위치 등 9가지 항목에서 ‘더밴드’와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됐다.  


 쿨이너프스튜디오는 즉각 해당 업체 측에 디자인 권한을 주장했지만 해당 업체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헤어밴드는 광고 판촉물 제조업체인 (주)엘포스가 제작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뿐이라며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려 했다.


 이에 쿨이너프스튜디오는 해당 업체인 닥터자르트의 사은품 제조업체 엘포스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엘포스 측 역시 쿨이너프스튜디오의 ‘더밴드’와 자사의 제품은 유사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엘포스는 관련 사건이 일어나기 전, 화장품 브랜드 광고 판촉물 제작과 관련해 쿨이너프스튜디오에 미팅 제안 후 불참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쿨이너프스튜디오 관계자는 “더밴드는 4개월의 제품 개발 기간 동안 100장 이상의 디자인 스케치, 5곳 이상의 공장 방문, 30번 이상의 제품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제품으로, 이번 디자인권 침해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도둑질 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우리가 들인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쿨이너프스튜디오는 현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디자인 도용과 관련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코스메틱 브랜드 측에서는 쿨이너프스튜디오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를 묻는 등 분쟁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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