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5동 지하 2층, 지상 25층 5개 동 전용면적 59㎡와 84㎡ 모두 401세대 규모로 조합은 도시계획.건축.경관 등 심의절차를 거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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