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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 상습 체납차량'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5-11-05 15:56

관내차량 2건, 관외차량 4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경남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시청과 전읍면동 합동으로 '전국 체납차량 합동영치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영치기간 중에는 매일 시청과 읍·면·동 직원 50명이 참여해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 19대와 탑재형 차량 1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경남도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타 시·도에 등록된 4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치 활동을 통해 차량의 소유자와 실 운행자가 다른 경우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주시에서는 전국체납차량 합동영치 운영 사항을 사전에 알려 체납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시내 중심가 5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10월말 현재 체납은 4만7465건 50억원 가량으로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은 절대 운행하지 못하도록 인식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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