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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거관리원원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그 측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5일 충남 예산군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참석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내 행사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거구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66여만원, 모두 2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