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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11-10 15:11

내달 31일 까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대전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최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는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덕구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비롯한 체납액이 지난달말 현재 54억7400만원으로 이월 체납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이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매일 운영, 기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 및 채권압류 조기 추심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한편 체납과세자료 일제정비 등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로 틈새 체납액까지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등을 누락 없이 고지할 예정이다.

 구는 전체 체납액의 37%, 20억원을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하고 매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등 자동차세 체납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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