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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시행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시행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론 심사위원을 심사 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설계 공모안을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며 3차원 이미지 작성방법 명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공개와 심사 전 공모작품 사전배부로 인한 설계공모 참여자 간 불신감 조성은 물론 3차원 이미지 작성기준의 부재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견지에서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하게 됐다.
현행법 상 설계용역비 추정가격 2억1000만원 이상 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계공모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세부 운영기준 시행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 확립은 물론 많은 건축사가 설계공모에 참여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 자료실(gunsul.daejeon.go.kr)에 게재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042-270-894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