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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만들어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5-11-11 09:42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유령법인을 설립해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S씨(46)와 K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L씨(53)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회소외계층을 모집해 법인을 만든 후 위조한 재직증명서로 제1금융권 등 대부업체에 38차례에 걸쳐 5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L씨 등 25명은 S씨에게 대출금의 30~50%를 제공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지난해 1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면 신용도가 높아져 은행권에서 고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대출 명의자들을 포섭했다.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S씨는 이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예금거래실적을 부풀린 후 시중 제1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받아냈다. 대출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납입증명서 등은 프로그래머 출신 K씨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등을 개설해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권 상대 사기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명의자들은 이자납입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장래 금융거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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