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맞춤형 급여제도의 조기정착과 적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 반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해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중지·변경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부정·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미화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소득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를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