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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공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기자 송고시간 2015-11-12 07:05

갑질문화 개선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인식 개선 나서
 대전 동구는 11일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은 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갑·을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제216회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사회인식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각종 계약서상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 동구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등의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서 상에 갑·을 명칭을 순화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번 조례 공포를 발판 삼아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관습을 개선하는 등 상호 동반자적 지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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