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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아시아뉴스통신DB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와 다음해 1월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혹은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다음해 1월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해 2월부터는 주차방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중에도 상습 또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로 50만원을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며 보행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