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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받아들여… ‘유책주의’ 깨지나

[=아시아뉴스통신] 김동준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0:40

문건희 변호사(사진제공=도언법률사무소)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하겠다고 판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 A가 부인 B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A와 B는 1970년대 결혼했으나 1980년 협의 이혼했다. 둘은 3년 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혼외자를 두었고, 출산 직후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1990년부터 25년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A는 B와 교류 없이 지내왔다. A와 B는 두 사람 사이 장남의 결혼식 때 단 한차례 만났을 뿐 별도의 연락조차 없는 관계로 지냈고 그러는 동안 A는 B와 자녀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2013년 A는 다시 법원에 B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유책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유책주의를 고수해 온 판례의 입장 VS 예외를 인정한 이유

 지난 9월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후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간통죄의 폐지와 관련하여 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도언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번 첫 판결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사생활에 관여하여 회복 불가능한 부부공동생활을 강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위 사례에서 B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A가 별거생활을 해 온 25년 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보호와 배려를 해준 점에서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책임의 경중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혼소송에서의 논점은 ‘유책주의 예외 기준’ 부합 여부

 문건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는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에 비추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배우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판례의 유책주의가 간통죄 폐지 후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법조계 역시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상고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다.

 이에 문건희 변호사는 “앞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을 청구할 때, 유책배우자가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유책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 측 모두가 원하는 소송의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안이고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소송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도언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 divorce-lawyer.co.kr,  02-522-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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