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지이용실태 조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1:18
전북 익산시는 다음달 20일까지 '2015 농지이용실태조사'을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농지를 경작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최근 8년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공공단체,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유휴농지 및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를 중심으로 무단휴경, 불법임대, 무단전용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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