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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14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2:59

DB 추가분석 통해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도,100일간 집중단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11일 114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일당을 적발해 운영총책 A씨(33)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총책인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달 초까지 과거 직장동료 B씨(31) 등과 함께 C씨(34)등 5명을 고용해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며, 회원들로부터 도금으로 114억원을 송금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변 지인들을 소개받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서버와 IP를 범행에 이용하고 범행장소를 3~4개월에 한 번씩 옮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당 7명 중 3명을 구속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압수한 증거물들과 금융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을 한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 스포츠 도박 등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해 2월9일까지(100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이버도박의 원천 차단을 위해 사이트 운영자·협력자 검거를 통한 공급차단뿐만 아니라 행위자 처벌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누적 도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삼진아웃제(2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자 구속수사)’를 도입해 단순 행위자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범죄자 본인이 피해자인 범죄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을 통해 처벌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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