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평택시, 불합리 시도 접도구역 46.28㎞ 구간 전면 '해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5-11-12 13:20

여건변화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의 중.개축이 불가함 등으로 시민들 토지활용 불편 겪어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1일 관내 불합리한 시도의 접도구역 46.28㎞ 구간에 대해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중.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해제되는 구역은 경기도에서 이미 해제 고시된(경기도고시 제2015-5187호) 지방도 2개노선 8469㎞와 평택시 동지역 국도 2개노선 4.27㎞ 및 시도 4개노선 42.01㎞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